이주정착금등
1. 피고는 원고 C에게 4,480,331원, 원고 D에게 14,792,1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4....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F 일대 50,759.30㎡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8. 9. 29.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9. 11.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G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1. 8.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H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래 표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여 그 곳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만료일: 2010. 4. 3.)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 내역> 순번 원고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기 1 A 서울 영등포구 I 대 286㎡와 지상 건축물 2001. 5. 28. 2 B 서울 영등포구 J 대 208㎡와 지상 건축물 토지 1983. 4. 25. / 건축물 1993. 10. 28. 3 C 서울 영등포구 K 대 123㎡와 지상 건축물 1996. 5. 9. 4 D 서울 영등포구 L 대 90㎡와 지상 건축물 1989. 2. 2. 라.
수용재결 및 보상금 지급 ⑴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⑵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12. 9.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수용개시일을 2012. 1. 27.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순번 원고 보상금(공탁금액) 1 A 2,451,948,680원 2 B 1,428,546,770원 3 C 601,270,610원 4 D 476,979,330원 ⑶ 피고는 2012. 1. 26.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위 수용재결 후 원고 A은 2012. 7. 28., 원고 B는 2012. 8. 9., 원고 C는 2012. 5. 10., 원고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