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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29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10: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에서 모자를 쓰고 걸어가던 피해자 E(67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자슥아, 서라, 모자 쓴 4명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씨발 놈아, 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2자루(총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8센티미터)를 꺼내 한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 놈아 죽이뿐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77세의 어머니와 함께 기초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점,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