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535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장소 도로의 관리책임자이다.

나. 2017. 7. 4. 02:05경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에 있는 청당지하차도(이하 “청당지하차도”라고 한다)에 폭우로 인하여 물이 차 있는 것을 모르고 원고 차량이 진입하여 원고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2017. 7. 14.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으로 9,8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2017. 7. 4. 폭우로 인하여 청당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폭우로 인하여 청당지하차도가 침수되었을 경우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청당지하차도의 침수에 대비하여 현장을 점검하였고 침수 즉시 현장에 나가 교통통제 및 배수작업을 실시하는 등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갑자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의 침수 즉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3. 판단 을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7. 7. 3.부터 2017. 7. 4.까지 천안지역에 태풍으로 인하여 집중호우가 발생되었던 점, 사고 당일 천안은 2017. 7. 4. 00:00경 강우량이 8.1mm였으나 4시간 만에 116.3mm로 급격히 증가하였던 점, 피고는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2017. 7. 3.경 관할 구역 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