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1.13 2015가단6299

약정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양육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10월경 혼인하였고 그들 사이에 미성년자인 딸 C을 두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04. 7. 19. 협의이혼을 하면서 딸에 대한 친권행사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1,5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제1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5. 25. 혼인생활 중 피고의 친구 명의로 취득한 충북 음성군 D 대 625㎡(이하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처분하는 대신에, 피고는 원고에게 경매가 진행 중인 충북 음성군 E아파트 203동 102호(원고가 임차하여 거주하던 아파트로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낙찰받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이하 ‘제2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2007. 10. 11.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피고는 제2 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46,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 약정에 기한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제1차 약정에 기하여 2015. 1. 1.부터 2015. 7. 31.까지 7개월분의 양육비 10,50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구체적 협의인 제1차 약정이 이루어진 이후 그에 기한 양육비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류 3 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고 이를 민사소송사건에 병합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양육비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나. 제2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