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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나659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E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 1. 15:06경 경기 양평군 G시장 부근 도로상에서 원고차량이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전진하였는데,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고차량이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와 피고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9.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423,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 라.

원고는 H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8. 1. 31.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을 20%,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80%로 인정하는 합의결정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통행 차량의 동태를 살펴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차로에서 정차 중이다가 3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였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10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23,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