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2고단11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10.31. 12:5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번지 불상의 복개천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구 부평동 506-2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위드마크적용)의 주취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