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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단23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21:3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79-16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40세)가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