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노561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해 건강이 좋지 않았고, 그로인해 불우한 유년생활을 보내며 절도의 습벽을 갖게 된 점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횟수가 52회에 이르고 피해금액 합계도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서 추가적인 합의 등의 사정도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