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203,12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토지인도][공2011하,1738]

판시사항

박물관을 건립한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가 박물관을 위탁관리하면서 통일전망대와 박물관 입장이 모두 가능한 단일입장권을 발행하여 입장료를 통합 징수한 다음 박물관 입장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박물관 관리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갑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이고, 을 회사는 계약 체결 당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갑 회사에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박물관을 건립한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가 박물관을 위탁관리하면서 통일전망대와 박물관 입장이 모두 가능한 단일입장권을 발행하여 입장료를 통합 징수한 다음 박물관 입장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박물관 관리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갑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통일전망대 입장료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비 명목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지만 박물관의 입장료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박물관의 입장료로서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통일전망대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박물관에 대한 입장료를 통합 징수할 목적으로 단일입장권을 발행하는 것은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위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이고, 을 회사는 계약 체결 당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갑 회사에 민법 제535조 제1항 에 따라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통일전망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유영혁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강원 고성군 현내면에 있는 통일전망대 인근에 박물관을 건립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박물관을 위탁관리하면서 통일전망대와 박물관 입장이 모두 가능한 단일입장권을 발행하여 입장료를 통합 징수한 다음 박물관 입장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박물관 관리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통일전망대 입장료는 고성군수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비 명목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박물관의 입장료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박물관의 입장료로서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통일전망대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이 사건 박물관에 대한 입장료를 통합 징수할 목적으로 단일입장권을 발행하는 것은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의무이행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이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5조 제1항 에 따라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에게도 단일입장권 발행의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535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단일입장권 발행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535조 에 규정된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과 관련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