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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7 2012고정92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D아파트 주민들로, 피고인 A는 E위원회 회장이고, F는 위 위원회 고문이며, 피고인 B은 위 위원회 감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와 F의 모욕 피고인 A와 F는 2011. 11. 6. 위 아파트 103동 복지관 앞 광장에서 위 아파트 운영위원회가 주최한 G처리업체로부터 받은 합의금 1,5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공청회에서 H 이장인 피해자 I(여, 59세)이 아파트 운영위원장 등 7명과 함께 아파트 주민 60% 가량의 동의를 받아 G처리업체의 G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합의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E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A4용지 1매에 ‘돈이 탐나서 아니면 자신들의 목구멍이라도 채울심산으로 꼴란 1,500만원에 주민의 건강을 팔아버린건 아닌가요 우리 주민들이 당신(I, J와 가담자들)들의 장난감이든가요 주민을 팔아버린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한(I, J외) 가담 공모한 모든 자들을 현직 박탈시켜야 하며 ’이라고 기재하여 유인물을 작성한 후, 위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 100여명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F는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과 F의 명예훼손 피고인들과 F는 2011. 11. 하순경 위 아파트 단지에서 위와 같이 G처리업체의 G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합의는 주민 60% 가량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E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A4용지 1매에'(동대표 위원장, 이장, 외 6명)은 주민이 합의동의를 한 것처럼 동대표 위원장, 이장이란 직위를 이용하여 두 사람 마음대로 합의를 해버린 것입니다

(동대표 위원장, 이장) 이 두사람이 “왜” 우리의 허락도 없이 합의해 버린다

말입니까 주민을 팔아 돈 맛을 보고나니까 이돈, 저돈 다 먹고 싶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나 봅니다.

주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