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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612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역과 천안 역을 오고가며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23:1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44, 수원역 안 4번 출구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56 세) 이 구걸하는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면서 구걸 통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넘어지면서 철제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폭행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행 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예견 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 324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 159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 279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폭행 치상죄가 성립한다.

① D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 자가 피고인의 구걸 통을 발로 차서 시비를 걸었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계단 옆 난간 손잡이를 잡으려고 두세 계단 정도 내려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