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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5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각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 E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