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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나5003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동생 C과 공유인 부동산의 피고 지분을 C을 위하여 물상보증 하였을 뿐,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가. C은 2011. 3. 25.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차용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손으로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였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와 C은 인천 옹진군 E 임야 32,859㎡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1. 3. 25.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및 C,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기재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2011. 1. 4.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다. 피고가 위조되었다면서 현출한 연대보증서 사본은 작성일(2011. 3. 25.), 연대보증인 이름, 주소가 인쇄되어 있고,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의 2010. 10. 4.자 인감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원고는 연대보증서 원본을 분실하면다면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0. 2. 1. 인감도장을 변경등록한 이후 동일한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의 의뢰로 인영을 감정한 감정사 N, O등은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이 위 연대보증서 사본의 인영과 다르다”고 감정하였다.

마. 반면, ① C이 원고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편취혐의를 부인하면서 ‘피고가 인적보증을 섰고 원고가 인적보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② 대여를 중개한 D은 제1심 법정에서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반환하지 못하면 자신의 지분도 함께 경매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원고가 C을 믿을 수 없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