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4. 5. 26.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1.까지 전북 임실군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및 추가통지, 우편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나.
다음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하여 보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
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