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9. 19. B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3. 26.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B이 위 약정에 따른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06. 8. 30. 13,351,3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2가소478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4. 18. ‘B은 원고에게 13,598,904원과 그중 13,351,324원에 대하여 2006. 8. 30.부터 2012. 3. 27.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갑 11호증,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B에게 2002. 12. 10. 30,000,000원, 2003. 1. 2. 5,000,000원, 2003. 1. 10. 15,000,000원, 2003. 1. 15.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2. 12. 20. B으로부터 '60,000,000원을 연 15%의 이자로 차용하였고, 2003. 8. 20.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교부받은 사실, B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B은 2008. 7. 17.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