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2. 7.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었고, ②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6. 확정되었다.
1. 2011. 3. 17. 범행 피고인은 2011. 3. 17. 밤에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호텔’ 10층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주면, 내일 술값을 갚겠다.”라며 양주를 주문하고 여성도우미를 불렀으나, 사실은 술값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제공받아 여성도우미와 함께 마심으로써 합계 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1. 6. 22. 범행 피고인은 2011. 6. 22. 밤에 같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술값은 이전의 외상 술값과 같이 계산해주겠다.”라며 양주를 주문하고 여성도우미를 불렀으나, 사실은 술값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제공받아 여성도우미와 함께 마심으로써 합계 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1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1권)의 기재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167, 2014노3512, 대법원 2015도31)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