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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11313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전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1. 9. 23. 인천지방법원 2011하단5348호, 2011하면5347호로 각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10. 20. 파산선고 결정을, 2011. 12. 28. 면책허가 결정을 각 받았고, 2012. 1. 12.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