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원심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부탁을 받아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감형을 구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양형에 고려할 만한 요소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