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14:40경 대전 서구 벌곡로 사진개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성동 방면에서 가수원 방면을 향해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혼다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

2차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번 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5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이륜자동차사고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