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나6632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① 피고가 2017. 3. 28. 12:43경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던 사실(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송달사유통지서의 기재 “자기는 일하는 사람이니 받을 수 없다고 하기에 문에 놓았음. 동네 일하던 사람들이 피고 본인이 맞다고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에 의하면 소장부본이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에 규정된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가 위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③ 제1심법원은 2017. 5. 15.,

5. 22. 피고에게 무변론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7. 5. 25. 발송송달한 사실, ④ 제1심법원은 2017. 6. 7.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7. 6. 19.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던 사실, ⑤ 피고는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2주가 경과하여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10. 18.에야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따져 판단할 것인바, 소장부본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최초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