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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30. 선고 2017가소6268371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7가소6268371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오소현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