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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노50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 법률’ 다음에 ‘ 제 21조 제 1 항’ 이 누락되고, 제 4쪽 ‘ 신상정보의 등록’ 첫째 줄 ‘ 판시 범죄사실’ 은 ‘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추가 기재하거나 정정 기재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