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10673

분묘철거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E 임야 3,859㎡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23, 24, 25, 26, 27, 28, 29,...

이유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1.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의하여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것이다.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2. 갑 4호증의 1,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각 분묘는 망 F과 망 G의 묘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 D이 망인들의 장남으로서 제사주재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위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로서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분묘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그렇다면 피고 D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