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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0 2013노3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재생불량성빈혈로 약 1년 전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곧바로 범행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