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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 123 다대푸르지오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다대현대아파트 쪽에서 다대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을 들이받아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68세)을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퍼스트비어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다대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중상해여부 회신결과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