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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11.15 2019나11058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6,976,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4.부터 2019. 11. 15...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4행의 “시외버스(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와”를 “시외버스(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로 고치고, 3면 10행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다음에 ‘2017. 12. 4.까지’ 및 12행의 ’4호증‘ 다음에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버스의 전방주시의무 등 위반이나 피고 버스의 안전거리확보의무 위반 외에도, 피고 버스가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차선 변경에 따른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은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 버스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버스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 버스가 차선 변경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 비율 1) 관련 법리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