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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6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11.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1:50 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위반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40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운전 근절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