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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5노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열흘 정도의 간격으로 연속하여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두 번째 범행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도 0.207%로서 매우 높았던데다가 두 번 모두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5회나 처벌받음에도(집행유예 2회)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겨우 두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