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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714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H은, 원고 A에게 12,894,370원, 원고 B에게 39,258,470원, 원고 C에게 33,570,290원, 원고 D에게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J과 피고들의 지위 피고들은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수원 K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 I은 피고 H의 처로 2015년경부터 위 K대리점에 관하여 피고 H과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J의 회원모집방식 및 수익금 지급구조 1) L, M은 2014. 1. 2.경부터 2015. 6. 2.경까지 과천시 N, 3층에 J 본사를 두고, 피고 H은 2014. 1. 15.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수원 K대리점을 인수한 후, L, M, 피고 H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보유한 운동기기를 구입하여 회사와 위탁렌탈계약을 하면 12개월 동안 매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12개월이 경과하면 중고가 된 기계를 원 매입가격의 40~50%로 재매입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2) J은 위와 같이 회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기본급 월 30만 원을,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50만 원을,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70만 원을,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100만 원을,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2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영업보너스로 매월 총판매출액의 3%를 이사 10%, 본부장 20%, 부장 30%, 팀장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과 J과의 계약 원고들은 J과 운동기기 등을 매수하되 J이 원고들로부터 위 기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원고들에게 12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