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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구단528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3개월 처분 행정심판절차에서 사업정지 45일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등유와 경유를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담당직원들이 2015. 7. 23. 이 사건 업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가량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라고 판명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2. 21. 원고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5.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23. 사업정지 45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저장,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가짜석유제품을 구매하거나 저장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업소에는 경유와 등유 저장을 위해 각 4,900리터 용량의 지하탱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경유 저장탱크는 내부에 금이 가 있어 경유를 600리터 이상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만 배달차량 주유를 위해 최대 600리터 가량 경유를 저장해 사용하고 있으며, 위 경유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 5%가 혼합된 것으로 품질검사결과가 나왔지만 이는 아마도 배달차량 운전기사 D이 경유와 등유를 배달하고 와서 경유 저장탱크에 경유를 주입할 때 배달차량 호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