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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06.28 2012가합1006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2. 9. 16.자 대출 (1) 원고와 피고(대연1,3동 새마을금고에서 2013. 4.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사이에 2002. 9. 16. 원고 소유의 울산 동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금고에서 원고 명의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5,000만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이 실행되었다.

(2) 위 대출금 5,000만 원은 대출 실행 직후 피고 금고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3) 피고 금고는 2003. 9. 15. 원고로부터 위 대출금 5,000만 원을 전액 상환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의 모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을 실행한 다음, ‘2003. 9. 15.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2003. 9. 16.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에서 위 D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4) 그 후 피고는 2006. 10. 24. 위 D로부터 대출금 5,000만 원을 전액 상환 받은 후, 2006. 11. 2.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제1대출 실행 당시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대출실행 전표는 피고 금고의 문서보존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폐기되었다.

나. 2002. 9. 16.자 대출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2. 9. 16.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지고, 같은 날 피고 금고에서 원고 명의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5,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