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6.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의, 그...
갑 제1호증(차용증, 위 차용증이 피고의 자필로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 5.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8. 1. 5.로 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8. 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8. 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