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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9 2018구단6087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사업[G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11. 2. 국방부 고시 H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이하 아래 각 토지 전체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원고 A 원주시 I 임야 20,050㎡(이하 ‘I 토지’라 한다) 중 10,025/20,050 지분 원고 B ① 원주시 J 전 2,324㎡(이하 ‘J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 ② 원주시 K 전 2,155㎡(이하 ‘K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 ③ 원주시 L 임야 10,413㎡(이하 ‘L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 원고 C ① J 토지 중 1/3 지분 ② K 토지 중 1/3 지분 ③ L 토지 중 1/2 지분 원고 D I 토지 중 7,797/20,050 지분 원고 E ① J 토지 중 1/3 지분 ② K 토지 중 1/3 지분 원고 F 원주시 M 전 1,765㎡(이하 ‘M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12. 12. - 손실보상금 원고 A : 519,295,000원 원고 B : 409,744,060원(= ① 125,069,930원 ② 114,681,910원 ③ 169,992,220원) 원고 C : 409,744,060원(= ① 125,069,930원 ② 114,681,910원 ③ 169,992,220원) 원고 D : 403,884,600원 원고 E : 239,751,840원(= ① 125,069,930원 ② 114,681,910원) 원고 F : 201,474,750원 - 감정평가법인 : ㈜N, ㈜O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2.자 이의재결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이의재결 감정평가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의재결 감정평가를 실시한 각 감정평가법인은 알 수 없다.

- 손실보상금 : 원고들 이의신청 모두 기각(수용재결 손실보상금과 동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 할 수 없는바,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