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막걸리를 빨리 계산해 달라면서 손으로 피해자 청바지 뒷주머니에 꽂혀있던 휴대폰을 쳤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막걸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지나갔다,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있었고 순간적이라 피고인의 손이 휴대폰에 닿았는지 엉덩이에 닿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툭툭 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