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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3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6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말경 서울 강남구 C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 중인 E 성형외과에서, 병원 사무장인 F 이사에게 ‘ 구매대금을 주면 현재 구하기 어려운 필러( 이브 아르) 와 보톡스( 메디 톡 신 보 틀 렉스 )를 신속하게 구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다한 채무로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톡스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9.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보톡스 구매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2016. 6. 16. 같은 명목으로 1,14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6 고단 402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H 직원인 피해자 I에게 “ 보톡스 제품이 대량으로 풀릴 계획이 있는데 구매할 의향이 있느냐.

보톡스 제품을 구입하려면 바로 대금을 선입 금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다한 채무로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톡스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톡스 대금 명목으로 2015. 12. 16. 경 1,425만 원, 같은 달 17. 경 2,930만 원, 같은 달 18. 경 2,830만 원, 같은 달 22. 경 1,230만 원, 같은 달 31. 경 200만 원 등 합계 8,6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036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의료기기 유통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사업 실패로 빚이 크게 늘어나게 되자 개인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