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80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1994. 10. 10. 10:45경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 826호선 전남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이동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2.35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통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의 조항 부분이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