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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05.14 2013가단268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94. 3.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배우자 D와 혼인하여 자녀로 E(F생), G(H생), I(J생), K(L생), 원고를 두었고, 피고는 E의 배우자이다.

나. C은 1994. 3. 9. 피고로부터 9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998. 11.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1994. 3. 10.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2013. 6. 24. 경북 예천군 M 답 734㎡, N 답 11700㎡, O 답 396㎡ 토지가 합병된 것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경북 예천군 P 임야 2046㎡, Q 답 8287㎡(이하 ‘P, Q 토지’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9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C과 피고는 2009. 7.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그대로 둔 채 P, Q 토지에 관하여만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2.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6.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당시 사업상 어려움을 겪던 I가 C의 승낙 없이 C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것을 염려하여, C과 피고가 C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피담보채무가 없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