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2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18:3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운영의 D사진관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