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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13 2014가합7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 21. 피고가 주식회사 에스케이종합화학으로부터 발주받은 ‘SK Nexlene Project BUS DUCT(이하 ’이 사건 제1제품‘이라 한다)’을 대금 1,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에게 제작,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또 원고는 2013. 4. 1. 피고가 주식회사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으로부터 발주받은 ‘V-PROJECT BUS DUCT(이하 ’이 사건 제2제품‘이라 한다)’을 대금 1,69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에게 제작,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2제품에 관한 제작, 납품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중 적용물량, 단가 및 제비용의 적용이 피고의 표준보다 과다하게 책정, 지불한 것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체결 및 이행 후에라도 피고의 요구시 즉시 환불하고, 위 감액 및 환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할 금액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물품계약서 일반약관 제27조). 한편, 원피고는 이 사건 제1제품의 제작, 납품계약을 하면서 투입되는 물량은 원고가 작성한 2012. 12. 12.자 견적서에 따르되, 최종 설치완료 결과 물량이 위 견적서에 비하여 증감되면 그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에스케이로부터 이 사건 제1제품에 관하여 결로방지 시스템 및 도어 제품(이하 ‘이 사건 추가제품’이라 한다) 제작 및 설치를 의뢰받아 그 대금도 피고가 이 사건 제1제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결로방지 시스템 제작에 15,483,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