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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5140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시 C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약정 체결 및 원고의 투자금 지급 1)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 및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는 2013. 8.경 ‘수원시 영통구 F 외 일대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C 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원고의 처 G의 명의로 피고와 2013. 8. 31. 원고가 이 사건 C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C 사업의 수익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C 사업 약정’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사업약정서 B(이하 ‘갑’이라 한다)와 A(이하 ‘을’이라 한다) 이와 같이 원고를 ‘을’이라고 칭하다가 이 사건 C 사업 약정서 당사자 기명날인란에서는 ‘을’을 원고의 처 G으로 기재하였다.

은 아래와 같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키로 한다.

제2조(사업투자금) ① 을은 갑의 본 사업(이 사건 C 사업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 30억 원을 투자하며, 갑은 을 투자금의 지급을 보장한다

(B, H 피고의 처이다. 원금보장). ② 을의 투자금 30억 원 중 20억 원은 우선수익권자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공사)와, 신탁사인 ㈜하나다올신탁과 토지매매계약시 토지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본 사업권 인수비용, 설계비 등 용역대금, 기타 초기사업비 등으로 사용하며, 을은 본 약정 체결시 6억 원을 지급한다.

을의 투자금은 30억 원으로 한다.

③ 을의 투자금 24억 원은 제5조 제1항이 이행되었을 경우 지급한다.

④ 갑은 본 사업 P/F시 을의 투자금 15억-25억 원을 상환하기로 한다.

⑤ 을의 투자금 잔액은 본 사업 정산시 지급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