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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1619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아파트’ 의 임차인 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단지 주민복지 관에 있는 ‘E’ 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1. 7. 11:00 경 동대표인 F, G과 함께 위 공부방 안으로 들어가,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에게 “ 너희들 사진을 찍을 테니 똑바로 서라, 너는 몇 동 몇 호에 사느냐

” 라며 임의로 사진을 찍고 주소 등을 물었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수차례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못 나가겠다며 같은 날 11:40 경까지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방 실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동 대표 2명 등과 함께 그곳 방바닥에 앉아 공부방 교사, 조리사, 손님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등을 지칭하면서 “ 이 새끼들, 전부 종 북 세력들 아이가, 새끼들 말이야, 내가 이놈의 새끼들 아 느그, 느그 인마, 행복 네트워크도 이 새끼야, 전부 여기서부터 이 새끼야 출발해 가, 보금자리 해가, 땅 이야기고 지랄이고 다 했는 거다,

고맙게 생각도 안하는 놈에 새끼들이, 저놈의 새끼, 종 북 세력 같은 놈 ” 이라며 피해자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 대표 2명과 바닥에 앉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 못 나간다.

”라고 소리치는 한편, 종 북 세력 운운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