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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02 2014가합2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8. 31.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위 돈 외에도 피고에게, 2012. 2. 1. 20,000,000원, 2012. 6. 11. 1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110,000,000원을 변제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수용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