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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0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20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이 좀 더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까지 포함해서 매달 45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경기도 양평 땅을 팔아서라도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9. 13.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추가로 돈을 더 빌리게 된 것이었고, 피고인의 처 E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양평 소재 땅은 피고인과 다른 형제들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E의 명의로 등기만 해 둔 것으로서 피고인 내지 E의 단독 처분이 가능한 재산이 아니었는데 그 땅 역시 2005. 4. 2.경 이미 매매가 된 상태였으며, 2004.경 주식투자로 다액의 손실을 보았고 그 무렵부터는 건설경기 침체로 피고인의 방수페인트 시공업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다가 2005. 3.경에는 피고인의 거래처에서 발행한 5,500여만 원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1. 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자필각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피의자의 기업은행통장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및 부도어음 사본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