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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6 2014가단43512

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891,4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7. 고양시 덕양구 D 전 1,5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4.4568/20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5. 12. 위 지분 중 일부인 0.4568/20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메르센에게 2014. 4. 18.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2동(A동과 B동)의 다세대(19세대)주택이 있다.

그 중 B동 4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면적은 모두 동일하고 B동 401호의 면적은 그 두 배이다.

다. 피고 A는 2011. 2. 18. A동 201호와 A동 비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B은 2011. 10. 28. A동 3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황금태양 주식회사는 2010. 1. 13. B동 101호, B동 102호, B동 4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1. 11. 10. A동 비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C는 2010. 11. 16. B동 비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피고 A는 152.5㎡(=1,525㎡ × 1/20 × 2), 피고 B, C는 각 76.25㎡(=1,525㎡ × 1/20), 피고 황금태양 주식회사는 381.25㎡(=1,525㎡ × 1/20 × 5)]를 각 그 소유 주택의 부지로서 점유사용함으로써(따라서 점유면적이 59.9㎡라는 피고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4. 2. 7.부터 2015. 6. 15.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41,306,401원이고, 2015. 2. 7.부터 2016. 2. 6.까지의 기간 동안 월 임료는 2,548,02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6.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