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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4 2020고단4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 7. 19.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3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합산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3: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내포점’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개, 시가 1,8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직후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