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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9고단4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23:48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때리려면 때려 봐라”고 말하면서 배로 D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