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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5가단525874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71,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9.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3. 7. 19. 21:55경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사송송 버스차고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사송동 삼거리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진행하가 버스차고지로 들어가기 위해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뇌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9, 10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술에 취하여(갑8호증의 3 참조)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한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8호증, 을1, 3호증, 을4 내지 9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