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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30 2019고단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A8 1개(증제2호), 갤럭시 A7 1개(증제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민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여 누군가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대부를 받아쓰고 있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두고 있으면 경찰관을 보내 지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장소를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돈을 받아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와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8. 11: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여 “누군가 통장을 이용하여 대부를 받아쓰고 있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둬라, 경찰관 C을 보낼테니 그 돈을 전해주면 지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누군가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대부를 받아 쓴 불법 대포 통장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주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지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41경 위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예금 1,137만 원을 인출하여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식당에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1,137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