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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6373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1976. 2.경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철도청 철도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0. 6. 30. 사무관으로 퇴직하여 2000. 7. 1.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채용된 후 2011. 11. 16.부터 2012. 5. 30.까지 L, 2012. 5. 31.부터 2012. 9. 5.까지 M, 2012. 12. 24.부터 지금까지 N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3.경부터 독일 O사로부터 고속철도 궤도의 레일패드 등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업체인 (주)P의 상무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주)P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라 한다)은 2011. 1.경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를 경의선과 연결하고, 일부 구간을 고속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Q사업(이하 ‘Q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일괄입찰 공사를 발주하여 2011. 4.경 고탄성 레일패드를 적용한 PC침목용 궤도구조 등을 내용으로 한 (주)R, (주)S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한 후 2012. 5. 18.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피고인

B과 (주)S 부사장 T은 레일패드 탄성 증가 등을 내용으로 한 위 컨소시엄의 특성상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2012. 3.경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레일패드에 관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기연’이라고 한다)에 성능시험을 의뢰하였으나 레일패드가 변형되어 실패하자, 오스트리아 U사의 레일패드(이하 ‘오스트리아 제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성능검증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철기연의 시험일정상 실시설계 적격심의일인 2012. 5. 18. 이전까지 오스트리아 제품에 관하여 반복 하중 시험을 포함한 종방향 저항력 시험 등을 마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이 반복 하중 시험을 직접 실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