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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8 2019고단22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B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모자회사의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게 되자, B을 안심시키기 위해 고액의 수표를 위조하여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자기앞수표(번호 “D”, 액면 “500,000,000원”, 발행일 “2008. 12. 18.”, 지급지 “E 팔달영업부”) 앞면 이미지와, 자기앞수표 뒷면 이미지를 컬러프린터기로 양면출력하고 수표 모양에 맞게 잘라내는 방법으로 5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12. 5.경 서울 송파구 F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동생이 한국 거래처로부터 받은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위 수표 뒷면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투자금에 대한 담보 목적 등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유가증권인 5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B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수표가 곧 결제될 것처럼 거짓말하고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동생 회사의 결제대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있는 대로 송금해주면 지난번에 제공한 수표를 현금화해서 곧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수표는 위조수표였고, 당시 피고인은...